l 부적격업체 퇴출·정보공개 의무화 등 쇄신안 발표… 구일개발, “이미 실천 중인 기본원칙”
[비지니스코리아] 이른바 ‘희망고문’으로 불리며 수많은 서민들을 눈물 짓게 했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대폭 강화다. 정부는 자본금과 전문 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깜깜이 운영을 막기 위해 조합이 자금의 인출 및 사용 내역,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도 포함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조치를 두고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일부 악성 업무대행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를 넘어선 업무대행사의 자발적인 투명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쇄신안의 핵심 내용들을 이미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실천해 온 지주택 전문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의 사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정부 규제가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을 통제하겠다는 ‘사후 처방’에 가깝다면, 구일개발은 처음부터 조합원과의 정보공유를 사업 성공의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삼아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행사가 자사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구일개발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실적부터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의 정보까지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다. 극심한 내홍을 겪다 파산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여 착공에 성공한 조합 관계자들의 실제 인터뷰 영상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좌)홈페이지 캡처, (우)파산위기 극복한 대전현장, 공정률 61.88%(4월 현재)
또한, 구일개발은 조합원 단체방 등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소규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려는 투명성과 소통이 구일개발의 현장에서는 이미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正道) 경영은 구일개발이 긴급 투입된 모든 위기 현장을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정상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구일개발은 지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위해 자사의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입소문을 타고 매월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지주택의 맹점을 짚어주는 ‘조합원 체크리스트’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지주택 시장의 자정 작용이 기대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어 고통받는 조합원들에게는 당장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구일개발처럼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의 투명한 시스템과 검증된 정상화 실적을 갖춘 전문가 그룹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비지니스코리아_이송훈 기자(pr@busines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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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코리아] 이른바 ‘희망고문’으로 불리며 수많은 서민들을 눈물 짓게 했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대폭 강화다. 정부는 자본금과 전문 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부실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깜깜이 운영을 막기 위해 조합이 자금의 인출 및 사용 내역,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도 포함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조치를 두고 "그동안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일부 악성 업무대행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법적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를 넘어선 업무대행사의 자발적인 투명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쇄신안의 핵심 내용들을 이미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실천해 온 지주택 전문 업무대행사 ‘구일개발’의 사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정부 규제가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을 통제하겠다는 ‘사후 처방’에 가깝다면, 구일개발은 처음부터 조합원과의 정보공유를 사업 성공의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삼아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행사가 자사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구일개발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실적부터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의 정보까지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다. 극심한 내홍을 겪다 파산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여 착공에 성공한 조합 관계자들의 실제 인터뷰 영상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좌)홈페이지 캡처, (우)파산위기 극복한 대전현장, 공정률 61.88%(4월 현재)
또한, 구일개발은 조합원 단체방 등을 통한 실시간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소규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려는 투명성과 소통이 구일개발의 현장에서는 이미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正道) 경영은 구일개발이 긴급 투입된 모든 위기 현장을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정상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 구일개발은 지주택 문제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위해 자사의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의 입소문을 타고 매월 3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지주택의 맹점을 짚어주는 ‘조합원 체크리스트’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배포 중이다.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지주택 시장의 자정 작용이 기대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어 고통받는 조합원들에게는 당장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구일개발처럼 이미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의 투명한 시스템과 검증된 정상화 실적을 갖춘 전문가 그룹의 무료 상담을 활용해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비지니스코리아_이송훈 기자(pr@busines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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