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4] 권익위의 지역주택조합 투명성 제고 방안, 문제 핵심 '업무대행사 검증' 빠져

지역주택조합 최초 HUG보증 대환 성공 초읽기, 조합은 연간 20억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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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대전 회덕지역주택조합 건설현장. (사진=구일개발 제공)


[이넷뉴스]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권고했다. 요약하면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비리 및 횡령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인허가 단계의 토지 확보율을 현실화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다.


권익위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은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조합설립인가’ 전,후(전국 평균 6년 소요)의 구간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의무화하고있는 외부감사 3회의 첫 번째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이기 때문에 조합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 전체가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에 대한 권익위의 개선안은, 의무화 하고있는 첫 번째 외부감사를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를 포함한 시점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인 ‘사업계획승인’시 토지 소유권 95% 이상의 조건을 80%로 완화하고, 2026년 10월부터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주택 피해의 가장 실질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업무대행사에 대한 검증문제, 사업지연의 핵심요소인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아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위기에 처한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성공 100%의 실적으로, 최근 KBS등 다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유명세를 타고있는 구일개발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구일개발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어려움 호소하는 조합 대부분이, 권익위가 주목한 사업 초기에 이미 업무대행비의 80~95%를 지급했을 뿐아니라 추가분담금 발생이 이런 이유때문이라는 사실조차 조합원 대부분이 모른다.”며 사업초기 뿐아니라 일정 수준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업무대행비의 과도한 지급을 막는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금 고갈로 인한 사업 지연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구일개발이 정상화 시킨 인천의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 부도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되며 공사가 중단된 위기를 겪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대전의 회덕지역주택조합은 이번 달 중 지역주택조합 최초로 HUG의 보증을 통한 대환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간 7.5%의 대출 금리를 약 3.5%의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조합은 연간 20억 원 상당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게된다. 회덕조합을 담당하고 있는 구일개발의 김정환 이사는 “사업 지연은 이자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절대로 공사를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업무대행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자금 조달능력, 즉 금융구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매 번 경험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숙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기위해 정부의 정책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제도 마련과 업무대행사의 검증을 위한 제도 도입은 빠져서는 안되는 핵심으로 재검토가 시급해보인다.


이넷뉴스_김지원 기자(won@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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